▲ 금융감독원이 두산에너빌리티(대표이사 회장 박지원)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161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 세이프타임즈
▲ 금융감독원이 두산에너빌리티(대표이사 회장 박지원)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161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 세이프타임즈

두산에너빌리티가 회계기준을 위반해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161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과징금 161억4150만원을 의결했다.

두산에너빌리티 법인 외에도 두산에너빌리티 전 대표이사와 회계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에 각각 10억1070만원, 14억3850만원의 과징금 조치가 내려졌다.

이는 2022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셀트리온 3개사에 부과된 130억원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다.

2017년 분식회계를 일으킨 대우조선해양에 부과된 45억4500만원보다도 많은 액수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대한 손실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2021년부터 3년 동안 금융감독원 감리를 받았다.

지난달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두산에너빌리티가 2017~2019년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공사예정원가를 적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리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고 평가했다.

고의는 아니지만 중과실에 따른 회계부정이라고 결론냈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 평가를 소홀히 해 관련 손해를 과소계상했다고도 밝혔다.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않고 2018~2022년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도 파악했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회계투명성 제고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주주분들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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