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의 만성 신장병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 삼성
▲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의 만성 신장병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 삼성

삼성 반도체공장에서 15년동안 웨이퍼 회로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던 노동자의 만성 신장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삼성 반도체 노동자였던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최근 승소했다.

1995년 5월부터 김씨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반도체 회로 기판의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식각 공정에 투입됐다. 2011년엔 신제품 마스크 공급관리를 맡았다.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식각 공정은 불산, 염산, 황산 등의 강산이나 고주파를 사용해, 처리 과정에서 불순물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

김씨는 식각 공정을 맡아 야간교대로 일하면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됐다. 결국 김씨는 입사 15년째인 2010년 5월 만성 신장병, 2016년 11월에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2018년 퇴사한 김씨는 만성 신장병과 유방암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만성 신장병은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2021년 김씨는 만성 신장병도 산재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만성 신장병의 산재를 인정했다.

2004년 이후 김씨가 일했던 공장에서 유해물질이 허용치 미만으로 측정됐지만 법원 관계자는 "일회성 측정은 실제 작업환경과 차이가 있다"며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적으로 노출되고 장시간 일할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야간교대근무도 김씨의 건강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 관계자는 "반복되는 공단의 산재 불승인 판정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 산재 접수 후 4년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공단이 항소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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