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삼성전자 4개 노조 공동교섭단과 그룹 노동조합 대표단 등이 삼성 무노조경영 실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29일 삼성전자 4개 노조 공동교섭단과 그룹 노동조합 대표단 등이 삼성 무노조경영 실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역학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사망하는 일이 또 발생했다.

노동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는 29일 삼성전자에 입사해 액정표시장치(LCD) 천안사업장(삼성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다 뇌종양 진단을 받은 박모씨(37)가 28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0년부터 LCD 공정 자동화 설비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로 일했다. 2014년 처음 뇌종양 진단을 받은 뒤 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해왔다.

2019년 초 뇌종양이 재발해 8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상을 신청했다. 지난해 1월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 사건이 넘어가 역학조사가 시작했다.

역학조사는 질병과 유해·위험요인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절차다.

반올림에 따르면 지난 12일 연구원 측이 현장조사를 진행했는데 박씨는 병세 악화로 참여하지 못했다. 산재 보상 신청 때로부터 2년이 넘었지만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박씨는 사망했다.

지난 9월에도 삼성전자 LCD 천안사업장에서 7년간 근무한 뒤 유방암 진단을 받은 A씨(39)가 산재 보상을 신청한 뒤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하고 사망했다.

A씨 사건은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반올림은 입장문을 내고 "고인은 투병 중에 꼭 필요했던 산재보험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유해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했기에 발생한 산재임을 인정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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