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연 직원 여친 이름으로 회사 세우고 용역의뢰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의 한 연구원이 보육교사인 여자친구 이름으로 회사를 세우고 12억원짜리 외주 용역을 줬다가 적발됐다.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기연은 국방 기술정책과 전력을 연구하고 무기체계 개조 등을 통해 국방 연구개발(R&D) 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설립된 기관으로 연간 예산은 1조원에 달한다.

무기체계 개조 개발 업무를 맡은 국기원 연구원 A씨는 지난해 7월 관련 사업을 주관할 업체를 2곳 선정했다. 업체 2곳엔 53억원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됐다.

이들 업체는 무기 체계 시뮬레이션 시험을 진행할 외부 업체를 물색하고 있었는데 사업을 담당하는 A씨는 여자친구와 지인인 B씨와 회사를 만들어 '셀프 용역'을 따낼 계획을 세웠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회사를 설립하게 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본인이 맡았다.

이들은 결국 A씨가 관리하는 기업들로부터 각각 6억원의 용역을 수의계약하는 데 성공했다.

방위사업청의 감사 결과 지급된 나랏돈은 실제로 용역 수행엔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대표인 A씨의 여자친구는 그 돈으로 2억 120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구매하고 자신 앞으로 매달 10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해 A씨와 나눠 썼다.

또한 여성 기업이라는 것을 내세워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480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행각은 국기연의 사업비 집행내역을 점검하던 외부 회계법인에 의해 꼬리가 잡혔다.

방위사업청의 대대적인 감사가 이어졌고 A씨는 지난달 해고됐다. 국기연은 이들 일당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사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송갑석 의원은 "국기연이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여기고 허술한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국기연의 기능과 존재 자체에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며 "국기연의 사업비 규모와 중요성에 걸맞게 본연의 업무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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