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 김주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 김주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의 운명을 가른 것은 불과 두 표였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찬성 149표 반대 136표로 가결됐다.

가결에 필요한 투표수는 148표. 찬성표가 두 표만 덜 나왔다면 지난 2월 첫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부결될 수 있었다.

국민의힘은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모두 결집해 찬성표를 모아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6명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는 가정하에 민주당 내에서 발생한 이탈표는 찬성(29표)에 기권(6표)과 무효(4표)까지 더해 최소 39표가 이탈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자 공을 들였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 대표가 입원해 있는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찾아가 비명(비이재명)계 이탈표 단속을 시도했다.

그러나 역풍 등을 우려한 비명계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병상에 있는 이 대표가 본회의에 출석했어도 결과가 바뀔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 대표의 출석으로 재석 의원이 296명이 되더라도 가결 투표수는 149표이기에 역시 가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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