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의 갑질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수위는 '경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부산동래)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가 '경고' 이상 제재를 내린 건설사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99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16건, 고발 없이 과징금이 매겨진 사건은 31건이었다. 각각 전체의 1.6%, 3.1%에 불과하다.

롯데건설은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7건의 하도급 업무 관련 공정위 경고를 받았다.

삼성물산도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했지만 공정위는 이때도 삼성물산에게 경고만 내렸다. 신화종합건설은 하도급 업체와 계약하면서 설계가 바뀌거나 물가가 올라도 대금을 더 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공정위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대우건설은 하도급 업체에 밀린 대금 이자를 주지 않아 2018년 4월과 12월 공정위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20년에도 이런 행위가 반복됐지만 역시 경고를 받는 것에 그쳤다.

공정위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시공업체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부실시공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공정위의 미흡한 제재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10대 건설사 10곳이 29건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이 가운데 과징금을 문 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GS건설과 대금을 지연 지급한 포스코건설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제재는 관련 고시에 따라 수위를 결정한다"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자진 시정을 촉구하기 때문에 경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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