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케이텍 창업주 이씨가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한 사실이 드러났다. ⓒ 더케이텍
▲ 더케이텍 창업주 이씨가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한 사실이 드러났다. ⓒ 더케이텍

두 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직원 16명이 더케이텍 창업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

창업주 이씨는 직원들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몽둥이로 폭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8월 더케이텍을 대상으로 시행한 특별근로감독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17건 적발해 9건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219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감독 결과 이씨는 직원에게 개인적인 이유로 운전을 시키고 다이어트를 강요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켰다.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시말서를 쓰거나 경고를 받았다.

화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거나 복장·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도 징계가 내려졌다.

업무시간 외에 연락을 받지 않아도 마찬가지였다.

급여가 삭감된 직원도 38명이나 있었다. 직원을 뽑을 때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별했다.

이씨는 1996년생 이하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고 면접 참여를 독려하라고 지시했다.

'20대 초반 여성', '40~65세 우대조건 제시' 등 연령 제한 채용공고도 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고령자고용법은 직원 채용과 인사관리 과정에서 성별을 차별하거나 용모·키·체중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도 안된다.

더케이텍은 임금 7970만원을 체불하고 연장노동 한도를 1770회 초과한 것도 적발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용자가 직장에서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며 "두 번 다시 산업 현장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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