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기관 조직개편을 내용으로 한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 행안부
▲ 행정안전부가 기관 조직개편을 내용으로 한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 행안부

행정안전부가 기관 내 조직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18일 행안부에 따르면 조직 개편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달 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25일 이상민 장관의 직무 복귀 이후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변화된 기후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등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조직개편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은 △1국 2과를 감축함으로써 조직 규모를 슬림화 △재난안전관리본부 대개편 △디지털플랫폼정부, 지방시대, 정부개혁 업무 추진체계 정비 등이 있다.

재난복구지원국은 별도 국으로 독립시키고 기존의 수습지원과에 더해 수습관리과를 신설해 재난수습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조직개편을 통해 재출범 수준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도 빠르게 진행해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과 국민 안전 강화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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