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일명 묻지 마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한다. ⓒ 행안부
▲ 행정안전부가 일명 묻지 마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한다. ⓒ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일명 '묻지 마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흉기 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전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회의를 통해 이상 동기 범죄 치안 상황을 보고 받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시·도에 설명하고 둘레길 진출입로 등 범죄 취약 시설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안심 골목길'과 같은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CPTED)을 확대를 요청했다.

이어 현재 정신질환자 위험행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일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를 협의를 통해 전국 시·도로 확대 설치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이상 동기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이 전국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도별 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행안부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상 동기 범죄로 인한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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