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에서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 제방 공사 결재를 최종 승인한 사람이 조완석 금호건설 신임 사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금호건설에 따르면 조완석 사장은 오송 참사가 일어난 지 4개월 만에 부사장에서 대표이사로 승진했다.
참사의 원인이 된 공사는 2018년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하고 금호건설이 수주한 오송-청주 간 도로 확장공사다.
해당 공사는 국도 36호선 오송읍 궁평리에서 강내면 탑현리까지 1㎞ 구간에서 진행됐고 사업비는 540억원이 투입됐다.
행복청은 공사 과정에서 새로운 다리를 세우기 위해 원래 있던 제방을 없애고 임시 제방을 설치했다. 이 제방 역시 금호건설이 쌓았다. 하지만 임시 제방이 낮게 세워져 넘치는 물을 막지 못하고 참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금호건설은 임시 제방 설치를 위해 공사 예산 증액을 요청했고 이를 조 사장이 최종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문서엔 홍수가 발생하면 공사 구간이 침수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 사장은 경영관리본부 부사장이었다.
감리단장과 현장사무소장은 각각 지난 8일과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다. 일각에선 해당 공사의 최종 결재자인 조완석 사장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호건설 관계자는 세이프타임즈와의 통화에서 "모든 공문서는 결재 라인을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당시 전무였던 조 사장이 결재하게 된 것"이라며 "현재 회사가 조사를 받고 있어 오송 참사 관련 모든 자료는 검찰로 넘어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