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송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 제방 공사 관련 최종 결재자가 조완석 금호건설 사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세이프타임즈
▲ 오송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 제방 공사 관련 최종 결재자가 조완석 금호건설 사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세이프타임즈

지난 7월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에서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 제방 공사 결재를 최종 승인한 사람이 조완석 금호건설 신임 사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금호건설에 따르면 조완석 사장은 오송 참사가 일어난 지 4개월 만에 부사장에서 대표이사로 승진했다.

참사의 원인이 된 공사는 2018년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하고 금호건설이 수주한 오송-청주 간 도로 확장공사다.

해당 공사는 국도 36호선 오송읍 궁평리에서 강내면 탑현리까지 1㎞ 구간에서 진행됐고 사업비는 540억원이 투입됐다.

행복청은 공사 과정에서 새로운 다리를 세우기 위해 원래 있던 제방을 없애고 임시 제방을 설치했다. 이 제방 역시 금호건설이 쌓았다. 하지만 임시 제방이 낮게 세워져  넘치는 물을 막지 못하고 참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금호건설은 임시 제방 설치를 위해 공사 예산 증액을 요청했고 이를 조 사장이 최종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문서엔 홍수가 발생하면 공사 구간이 침수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 사장은 경영관리본부 부사장이었다.

감리단장과 현장사무소장은 각각 지난 8일과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다. 일각에선 해당 공사의 최종 결재자인 조완석 사장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호건설 관계자는 세이프타임즈와의 통화에서 "모든 공문서는 결재 라인을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당시 전무였던 조 사장이 결재하게 된 것"이라며 "현재 회사가 조사를 받고 있어 오송 참사 관련 모든 자료는 검찰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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