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다음달 1일 본격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지 하루 만에 전국 8곳에서만 우선 운영되는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미 시범운영하고 있는 8곳에서만 우선 운영되고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2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다음달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시간제 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규제 완화조치를 발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내용이 바뀌면서 운전자의 혼란이 예상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 광운초와 인천 부원·미산·부일·부내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등 8곳이다.
일부 지자체는 운전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안내문을 배포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과 관련해 가변형 속도시스템을 설치한 곳은 송원초 앞 1곳뿐"이라며 "전체 439곳 가운데 나머지 438곳은 기존 제한속도가 유지되니 혼동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