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과대광고'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과대광고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통신 3사의 과대광고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과징금·시정명령 등 제재 의견을 포함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는데요.
공정위는 3사가 '5G 인터넷 속도가 롱텀에볼루션(LTE)보다 20배 더 빠르다'는 문구를 활용해 광고한 점을 문제 삼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3사 평균 5G 다운로드 전송 속도는 896.1Mbps로 4세대 이동통신인 LTE 다운로드 속도(151.92Mbps)에 비해 겨우 5.9배 빠른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통신 3사의 과대광고 문구는 △SKT '초고속! 20배 빠른 속도' △KT '5G는 LTE 대비 최대 2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합니다' △LGU+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으로 20배 빠름을 강조한 문구입니다.
기존보다 빠르다고 광고하면 될 것을 굳이 거짓말로 표현하는 건 소비자 기만행위 아닌가요? 이번 기회에 다시는 과장광고를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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