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의 일환으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벌여 초미세먼지 저감에 성공했다. ⓒ 경기도
▲ 경기도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의 일환으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벌여 초미세먼지 저감에 성공했다. ⓒ 경기도

경기도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한 결과 2020년 대비 위반 차량 적발건수는 58% 줄고 초미세먼지는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이 4954건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등록 차량이 2829건으로 57.1%를 차지했고 수도권 등록 차량은 전체의 68%였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충남 372건·부산 225건·강원 162건이었다.

지난달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주말을 제외한 22일 동안 시행됐으며 일 평균 225건이 적발됐다. 제3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던 2021년 12월 일 평균 적발건수 대비 58% 감소한 수치다.

5등급 차량 일 평균 통행량도 1만4662건으로 전년보다 34%가 감소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년 동월 대비 28%가 감소한 18㎍/㎥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김동성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엔 노후 경유차 운행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며 "5등급 차량 소유주께서는 신속하게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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