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광동제약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 경기도
▲ 지난 1일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광동제약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제약회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다음달 6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다. 대상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제약산업정보포털 등에 등록된 업체 중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위험물을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 60곳을 임의 선정했다.

최근 의약품 제조시설, 연구소, 실험실 등에서 위험물질로 인한 폭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화성시  A제약회사에서 위험물 유증기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올해 평택시 B제약 식품공장 화재 사고로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해당시설 등을 두고 있는 제약회사의 관리소홀과 부주의로 화재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집중 단속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 등을 설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작성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제약회사의 전반적인 소방안전, 위험물관리 상태와 더불어 연구소와 실험실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위험물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도민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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