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이 재해보상과 보훈 업무 전담팀을 본격 운영한다. ⓒ 박혜숙 기자
▲ 소방청이 공항과 철도 등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8종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시행한다. ⓒ 세이프타임즈

소방청은 공항과 지하공동구 등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8종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소방, 전기, 가스, 화학, 위험물 등 각 분야 전문인력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의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해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은 8종은 △공항시설 △지하공동구 △철도시설 △항만시설 △도시철도시설 △천연가스인수기지 △발전소 △가스공급시설이다.

해당 시설 관계자는 정해진 기간에 한국소방안전원이나 소방청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에 진단을 신청해야 하고 진단을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공항과 지하공동구는 2023년, 철도·항만시설은 2024년, 도시철도시설은 2025년, 천연가스인수기지·발전소·가스공급시설은 2026년까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로 사회적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대한민국 안전수준을 크게 높여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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