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소방병원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병원장 등 임직원들은 재산등록, 취업·행위제한 등의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 소방청
▲ 국립소방병원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병원장 등 임직원들은 재산등록, 취업·행위제한 등의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 소방청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2021년 12월 특수법인으로 설립한 국립소방병원이 올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다.

10일 소방청에 따르면 국립소방병원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병원장 등 임직원들은 재산등록, 취업·행위제한 등의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나 임원 선임의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 있는 기관과 단체로 지정돼 공직윤리제도를 적용받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한다.

국립소방병원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2025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종합병원으로 302병상, 19개 진료과목, 연면적 3만9433㎡(지하2층·지상4층)규모다.

현재 소방청과 위탁운영자인 서울대학교병원이 협력해 개원 준비를 하고 있다.

곽영호 국립소방병원장은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소방공무원의 건강지표 개선과 충북 중부4군(증평·진천·괴산·음성)의 의료공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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