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밥퍼. ⓒ 동대문구
▲ 동대문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밥퍼. ⓒ 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가 '밥퍼나눔운동(밥퍼)'을 운영하는 다일복지재단과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 건물 무허가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27일 구에 따르면 밥퍼는 1988년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의 한 굴다리 지하차도에서 시작해 2010년 2월부터 서울시가 시유지에 지어준 인근 가건물에서 노숙인 무료 급식 활동을 해 왔다.

지난해 가건물 양쪽에 추가로 날개 모양의 증축을 했는데 그해 12월 서울시가 "(밥퍼가) 시유지에서 불법 증축 공사를 했다"며 밥퍼를 운영하는 최일도 목사를고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 목사는 "합법적 절차 내에서 증축을 하고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에 합의했고 서울시는 고발을 취하했다.

동대문구는 밥퍼 측에 불법 증축에 대한 공사 중지와 사용 중지 명령, 시정지시 등을 내렸고 서울시에 시유지에 불법 건축된 밥퍼의 관리를 위해 재산관리 협조요청을 했지만 모두 무시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무허가·불법 증축 사태가 이어지자 오는 28일 밥퍼와 서울시에 2억8300만원과 54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오는 28일까지 정당한 사유·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현행법에 따라 가건물 본관에 대해선 서울시에, 증축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밥퍼 측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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