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즈카페서 어린이 사망사고 ⓒ 세이프타임즈
▲ 경기 안산시의 한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3세 남아가 레일에 발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지난 12일 경기 안산시의 한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3세 남아가 레일에 발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사고 발생 1시간 40분만에 아이가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는데요.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4량으로 된 정원 14인승 기차 놀이기구로, 레일 길이는 17m였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놀이기구에는 안전벨트·안전바가 없었고, 주변에는 놀이기구를 조작하는 직원 1명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키즈카페 업주와 종업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안전벨트와 안전바 설치와 안전관리요원 배치 의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키즈카페는 설치한 놀이기구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어린이 놀이시설'과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유원시설(놀이시설)업' 등으로 구분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키즈카페 업주는 "기타 유원시설업으로 허가를 받았고 정기시설검사 등 필요한 검사는 모두 받았다"고 진술했는데요.

시속 5㎞ 이하, 레일 길이 30m 이하인 미니 기차의 경우 안전성 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타는 기기는 안전벨트가 필수인데, 이 마저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니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 기관들은 키즈카페에서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기준을 철저히 마련해야겠습니다.

☞ "키즈카페 사망사고 막는다" … 문체부, 유원시설 400곳 점검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