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9만원 가방, 반품비용은 50만원... ⓒ 세이프타임즈
▲ 환불 거부와 과도한 반품비를 부과하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환불 거부와 과도한 반품비를 부과하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에서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머스트잇·발란·트렌비 등 3곳은 단순 변심이나 수영복·액세서리 등에 대해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대상 업체인 머스트잇·발란·오케이몰·트렌비는 청약 철회 기간이 법정 기간인 수령 후 7일 이내보다 짧거나 주문 접수나 배송 준비 중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었고, 일정 기간 내 반품 물건이 도착해야만 철회해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특히 반품 비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책정돼 논란입니다.

해외구매 표준약관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근거로 발송 단계별로 반품 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외배송업체인 머스트잇·발란은 전체 비용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입점 판매자는 반품비를 판매가보다 높게 책정하거나 판매가 62만원 상품 반품비를 30만원으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보장과 반품 비용 개선 등을 권고했습니다.

높아져 가는 명품 인기에 온라인 명품 플랫폼 시장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명품 플랫폼들의 갑질로 소비자가 피해보는 일이 많아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