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제빙기 식용얼음 기준위반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의 제빙기 식용얼음 12건이 기준·규격을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자체와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식용얼음, 슬러쉬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597건에 대해 수거·검사를 진행했고 12건의 위반 사실을 확인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수거·검사 대상은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의 식용얼음 △더치커피·타피오카 펄 △슬러쉬 △빙과 등이다. 검사항목은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세균수, 허용 외 타르색소 등이다
부적합 판정 12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과 세균수 기준 초과이고 제빙기 내부 청소 불량과 필터 오염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품목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12건 가운데 5건은 커피전문점에서 7건은 올해 수거대상에 신규 추가된 패스트푸드점 식용얼음에서 발생했다.
식약처는 올해 제빙기 얼음의 수거 장소를 커피전문점에서 패스트푸드점까지 확대해 수거·검사를 진행했음에도 최근 3년간 제빙기 식용얼음의 매년 부적합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여름철 제빙기와 식용얼음의 위생관리 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업계에 교육·홍보해 영업자 인식이 개선되고 세척·소독 등 제빙기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여름철 다소비 제품 중 위해 우려 제품을 선별해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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