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과 관련 농약에 대해 감소상수와 출하전 일자별 농약 관리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생산단계부터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보다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약의 감소상수란 농작물에서 농약이 감소하는 추세를 수치로 나타낸 비례상수로 농산물 출하 전 농약 잔류량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한다.

신설된 출하전 일자별 농약 관리기준은 감소상수를 적용해 출하하기 10일 전까지의 일자별 관리기준을 설정한다.

농산물을 수확하기 전에 진행한 검사 결과 출하전 일자별 농약 관리 기준을 초과했다면 해당 일자만큼 출하를 연기하거나 폐기하는 등 조치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부추, 상추 등 6종 농산물에 사용되는 에토펜프록스 등 농약 20종의 감소상수와 출하 전 일자별 관리기준 신설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변경에 따라 농산물 32종에 사용되는 농약 44종에 대한 출하 전 일자별 관리기준 개정·폐지 등이다.

특히 최근 유통단계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되는 부추, 상추, 아욱 등에 대해 출하 전 일자별 관리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보장하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산물의 부적합 발생 동향을 토대로 생산단계 농약 관리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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