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1V-LSD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1V-LSD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브이-엘에스디(1V-LSD)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1V-LSD는 1군 임시마약류로 시에이치-피아타(CH-PIATA)는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

1V-LSD는 향정신성의약품 엘에스디(LSD)와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유사한 구조로 환각 등의 작용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물질이고 CH-PIATA는 합성 대마 계열로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이 확인된 물질이다.

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 오는 9월 9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플루브로마졸람', '쿠밀-4시엔-비7에이아이시에이' 2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재지정하는 2종 임시마약류는 벤조디아제핀, 합성 대마의 구조·효과를 가진 물질로서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에서 통제 대상 물질로 규제하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임시마약류 신규지정·재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