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수용품 국산(왼쪽)과 수입산(오른쪽) 비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제수용품 국산(왼쪽)과 수입산(오른쪽) 비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8일까지 설 선물과 제수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설 명절 수요가 많은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특산품, 육류, 과일 등 선물과 제수용품에 대해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국내산 중에서 유명산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은 농식품 수입상황, 가격동향 등을 고려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업체를 파악한 후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현장 단속에 앞서 사이버전담반과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배달 앱 등을 대상으로 가격수준 등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곶감·대추 등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과 함께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키트를 활용해 설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통신판매업체는 수입상황과 가격동향 등을 고려해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자동 추출하는 RPA를 시범 도입해 원산지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과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등에 공표한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설 명절 선물과 제수용 농식품의 수입동향과 통신판매 증가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의심업체 중심으로 원산지 일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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