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강원도 강릉시 해변지역을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강원도 강릉시 해변지역을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 해양수산부

강릉 소돌해변과 양양군 남애1리 해변 사이의 해변지역이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30일 해수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연안 침식으로 인한 피해가 있거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침식 대응을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강릉시 소돌해변과 주문진해변, 지경해변 등 5.3㎞에 걸친 연안지역이다. 이 지역은 그 동안 침식으로 인해 토지 일부가 수면 아래로 잠기고 있어 국민안전과 재산피해 우려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달 전문가 자문과 검토를 바탕으로 연안침식관리구역안을 마련해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 듣고 제4회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통해 해당 지역을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김규섭 해수부 항만연안재생과장은 "바닷가가 해수면 상승과 태풍강도 증가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구역인 만큼 사회 구성원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연안침식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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