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습을 받고 있다. ⓒ 해수부
▲ 수산계고 학생들이 승선실습을 받고 있다. ⓒ 해수부

해양수산부는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교육부와 인천,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5개 교육청과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건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산계 고교 승선학과 학생들이 어선에서 항해사나 기관사로 일하려면 해기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해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재학 중 승선실습을 거쳐야 한다.

해수산부와 교육부, 5개 교육청은 공동 실습선 건조방안을 마련하고 비용을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공동 실습선 건조는 각 학교별로 실습선을 대체 건조하는 것에 비해 비용은 절감하고, 선박 운영의 효율성과 교육품질은 높일 수 있다.

새로 건조되는 실습선은 선박안전을 위한 국제협약과 선박설비기준에 의해 강화된 안전기준을 충족하도록 건조된다. 신규어법을 실습할 수 있는 장비들과 최신항해장비 등을 갖춰 지속가능한 어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기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된다.

문성혁 해수부장관은 "새로운 실습선이 건조되면 수산계 고교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산 후계인력 양성과 수산계고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와 협력이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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