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서 유래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개구리 등 양서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22일 해수부에 따르면 양서류를 국내로 들여올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검역 신청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하던 종이 검역증명서를 전자검역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산물 수입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산생물전염병 검출 등으로 수입이 금지된 물품에 대한 조치를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양서류를 포함한 수산생물에 대한 질병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우리 수산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검역과정의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