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에 사는 50대 A씨는 자신이 다니던 기획부동산으로 영업실적을 강요받았다. 그는 업체로부터 받은 철도·산업단지 등 호재를 바탕으로 용인 수지, 경기 광주 남종면 등의 임야를 사들였다.

그리고 이들 토지를 지인들에게 "좋은 땅"이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개발 소식들은 가짜정보였다. 결국 그가 다니던 기획부동산도 폐업했다. A씨는 재산을 탕진한 것은 물론 신뢰도 땅에 떨어졌다.

수원에 사는 80대 B씨 역시 C기획부동산 직원으로부터 "도시 개발로 땅값이 몇 배 오를 것"이라며 투자권유를 받았다. 그는 개발이 제한된 화성 남양읍 임야 3필지(827㎡)를 1억8000만원에 샀다.

그러나 B씨는 산 토지는 공시지가보다 무려 6배나 비쌌다. 화성시으로부터 자신이 구입한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경기도는 이처럼 "기획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했다가 피해를 봤다"고 제보한 45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경기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따라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예산 1억원을 투자해 기획부동산 거래추적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4회에 걸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지역을 조사, 244.42㎢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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