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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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24만원, 하한액 33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는 최대 월 1만8900원이 오르게 된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한다.

올해 변동률은 4.1%. 상한액은 지난해 503만원에서 올해 21만원이 올라 524만원으로 조정됐다. 하한액은 지난해 32만원에서 1만원 오른 33만원이다.

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조정에 따라 국민연금월 최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만8900원 오른 47만1600원이 된다.

최저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900원 인상한 2만9700원이다.

복지부는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45만명,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11만1000명으로 추정했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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