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4년간 이통사에 불법사용 추징금 1149억원 부과
이장섭 의원 '책임강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구)

SKT·KT·LGU+ 등 이동통신사의 전신주 무단사용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더불어민주당·청주서원) 의원은 16일 이통사의 전신주 무단사용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년간 한국전력의 전신주 불법 사용으로 인해 SKT·KT·LGU+ 등 이통사에 부과된 위약 추징금은 1149억원에 달한다.

이장섭 의원의 '전기통산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통사들의 불법행위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나 시설관리기관과의 협정체결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시설관리기관인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를 협정 내용과 달리 무단으로 사용해왔다. 

이장섭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한전이 이통사의 협정 위반으로 지난 4년(2017~2020) 동안 1149억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원인은 전신주 무단사용에 대한 위약금이 이를 통해 얻는 통신사의 순이익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전신주 무단사용에 대한 위약금은 배전설비 공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통신케이블 종류와 규격에 관계없이 전신주 케이블 1가닥 당 사용요금 3배의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이통사들은 연평균 5000㎞에 이르는 전선을 불법으로 가설하고 있다. 이는 서울~부산(400㎞)을 6회 왕복할 수 있는 거리에 달한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체결된 협정의 내용을 위반, 설비등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금지행위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내렸지만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이행강제금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장섭 의원은 "반복되는 이통사의 불법 전신주 사용은 전력시장에서 관리제도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공정하고 안전한 전기통신설비 운영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통신사들이 무단으로 가설·사용하는 케이블 대부분은 고압 전력인데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도 해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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