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왼쪽  두번째)과 김정수 소비자보호실장(왼쪽 세번째) 등 영업부문 대표 직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한화생명
▲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왼쪽 두번째)과 김정수 소비자보호실장(왼쪽 세번째) 등 영업부문 대표 직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한화생명

한화생명이 10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을 개최했다.

서약식은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여승주 대표이사 사장과 김정수 소비자보호실장, 영업부문 대표 직원 등이 참석했다.

서약식은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낭독하고 서약서에 서명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에는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 △완전판매 △고객 서비스 △고객 불만 방지 △고객 정보 관리 △고객자산보호 등 행동강령이 담겼다.

한화생명은 서약식을 시작으로 전 임직원과 설계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실천 서약을 실시했다.

또 이번해 금융소비자보호 사이버 교육 과정으로 '금소법 완전정복'을 개설했다.

해당 교육 과정에는 △제정 취지와 6대 판매원칙 △위법계약해지권 바로 알기 △법 위반 시 과태료 현황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련된 핵심 내용이 포함됐다.

전 임직원과 FP는 오는 24일까지 해당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사장은 "소비자보호는 조직문화로 내재화 돼야 할 만큼 소중한 가치"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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