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소방용품 부정인증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용품 부정인증방지법은 성능인증 제품검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을 때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용품 성능인증은 제조자나 수입자 요청으로 받을 수 있다. 성능인증 제품검사에서 합격하면 제품에 KFI마크를 표기할 수 있어 소방용품 안정성에 신뢰도를 높인다.

현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제품에 대한 처분은 성능인증취소만 이뤄지고 있다. 업체가 위법행위를 안이하게 여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성능인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소방용품 성능인증을 엄격하게 관리해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소방안전 강화와 소방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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