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미혼자녀 가구수 그래프. ⓒ 여성가족부 자료
▲ 부부·미혼자녀 가구수 그래프. ⓒ 여성가족부 자료

여성가족부는 비혼이나 동거 등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에 결혼 이외의 다양한 가족구성도 법 제도의 안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전형적인 가족으로 인식되던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이 2010년 37.0%에서 2019년 29.8%로 감소하고 1인 가구 등 새로운 형태의 가정의 증가를 고려했다.

비혼이나 동거 등 기존에는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아 생활이나 재산 지원 등 국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까지 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1인 가구 등 다양한 돌봄수요에 대응한 자발적인 돌봄공동체 모델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자녀의 성을 정할 때 아버지의 성을 우선하는 원칙에서 벗어나 부모가 협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오는 26일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가족정책 전문가와 관련 단체, 국민이 참여하는 비대면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 다양성 증가를 반영해 차별 없이 존중 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며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확대하고 성평등 관점의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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