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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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연말정산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들을 위한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질병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18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과 재혼한 친부모의 사후에도 부양하는 부모자의 배우자가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돼 근로자의 부양 부담이 완화된다.

또 폐업하거나 부도·체납 회사의 근로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는 내년부터 주택마련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는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아동복지법'상 위탁아동의 보호기간이 부득이한 이유로 18세 이상으로 연장되거나 재혼한 친부모 사후 근로자인 자녀가 부모의 배우자를 부양할 경우 인적공제를 받지 못했다.

직장이 폐업, 부도·체납 상태인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 환급액을 신청할 수 없었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한 세대를 구성하고 살아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택마련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진 2019년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해 지난해 3월 소득세법 시행령과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등으로 근무하던 직장이 폐업했더라도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액은 직접 신청해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외국인 등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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