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가중처벌로 무기징역 선고
사회주의 중국도 '합의 무관' 사형
외국 '웰컴투비디오' 연루자도 중형

▲ 조두순 사건을 다룬 영화 '소원' 포스터
▲ 조두순 사건을 다룬 영화 '소원' 포스터

12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했다. 전국민들의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인 '공포의 토요일'이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 안산 단원구에서 등교하고 있던 8세 여아를 성폭행했다.

1심은 조씨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조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모두 기각돼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범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강간죄 양형기준 기본영역은 징역 5~8년, 가중영역은 6~9년이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때는 8~12년으로 가중된다. 하지만 국내 기준은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수둔 사건'이 외국에서 발생했다면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 미국은 징역 25년부터 종신형, 무기징역에 처한다. 플로리다주는 성범죄 전과자 집 앞에 '이 사람은 성범죄자입니다'라는 표시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은 13세 이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면 무기징역에 처한다. 1997년 성립된 성범죄자법에 따라 경찰에 거주지 등의 개인정보를 등록, 사법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학교나 아동-청소년 기관에도 정보를 제공한다.

불특정 일반인에게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지만 사법, 치안담당 기관의 내부에서 활용하고 제한적으로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때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대만은 아동복리법에서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으면 범죄자 사진과 판결요지를 공개하지만 18세 이하의 범죄자는 제외한다.

프랑스는 아동 성범죄자의 실명,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피해자가 15세 미만이면 아동 강간죄를 적용해 최소 20년 이상을 선고한다.

▲ 폐쇄된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 나무위키
▲ 폐쇄된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 나무위키

최근 '웰컴투비디오' 사건만 봐도 한국이 외국에 비해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5년 다크웹에 개설된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통해 32개국 128만명 회원(유료회원 4000명)이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했다. 32개국 공조 수사결과 운영자 손정우씨와 310명이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검거 대상국과 검거자는 32개국 310명으로 72%가 한국인이었다.

미국 텍사스주 리처드 그래코프스키는 1회 다운로드와 1회 접속 시청으로 70개월과 보호관찰 10년이 선고됐다. 마이클 암스트롱과 자이로 플로레스 등은 아동 포르노물을 입수하고 소지한 혐의로 5년 징역이 선고됐다.

45세의 한 미국인은 2018년 10월, 돈세탁과 비트코인으로 377달러를 내고 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 등 2686개의 영상을 내려받은 혐의로 15년을 선고받았다.

영국 국가범죄청은 해당 사이트 이용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지구물리학 연구원 매튜 팔더는 2017년 6월 21일 체포돼 25년형을 선고 받았다.

카일 폭스는 5세 남아를 성폭행하고 3세 여아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모습을 해당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22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한국은 대다수 이용자들에게 벌금형 수준의 처벌만 내렸다. 40%는 기소유예를 받았다. 운영자였던 손씨는 고작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조씨와 손씨 등 많은 성범죄자들의 가벼운 형벌과 출소로 국민들의 반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같은 일들이 많이 발생해 국민들 사이에서 "딸 가진 부모들은 불안함에 살지 못한다", "딸 키우기 무서운 세상"이라는 말도 나올 정도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이는 범죄를 저지르고 또 다른 이는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난다", "조현병이 있다"는 등의 말로 처벌을 피하고 있다. 처벌 수위가 약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부터 성인까지 성범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

당장 관련 법을 개정할 수는 없지만 제2의 조두순, 손정우, 조주빈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국민 모두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학교는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