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탈세방조·세무사 직원까지 포함
종교단체도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 60곳

▲ 성형외과 조세포탈 사례
▲ 성형외과 조세포탈 사례

중국인 '의료관광객'이 많이 찾는 A성형외과는 중국 브로커를 통해 중국인 환자를 모집했다. 수술대금은 중국 현지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뒤 국내 '환치기'업자로부터 받았다.

A성형외과는 수술 내역을 숨기 위해 전산 차트를 조작하고 대금 수령을 정산한 장부를 파기하는 수법으로 매출을 숨겨 소득세 등을 포탈했다. 세무당국의 조사로 드러난 포탈 세액은 23억3600만원에 달했다.

해당 의원 원장은 법원에서 조세포탈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돼 징역 1년6개월형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2억원을 받았다. 포탈세액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범 35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조세범 공개 대상은 장부를 소각·파기하거나 경제능력이 없는 사람의 명의로 거래를 위장하는 등 사기를 비롯한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포탈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다.

▲ 무자력자 명의를 동원한 부동산 양도세 포탈혐의 개요  ⓒ 국세청 자료
▲ 무자력자 명의를 동원한 부동산 양도세 포탈혐의 개요 ⓒ 국세청 자료

공개 항목은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세목·금액, 판결 요지와 형량 등이다. 재산이 없고 경제활동이 거의 없는 '무자력자' 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한 것처럼 위장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부동산업자도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부동산업자 B씨(48) 등은 무자력자 명의로 임야를 사들여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거래 수법으로 양도세 9억2900만원을 포탈했다.

실소유주이자 거래를 총괄한 B씨는 법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7억원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금 관리 담당자와 대여자까지도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았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199억원을 포탈한 C씨(50), 부가가치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29억7000만원을 포탈한 D씨(48), 중고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28억2900만원을 포탈하도록 방조한 세무사사무소 직원 E씨(46)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올해부터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조세포탈범이 공개 대상에 반영되지 않아 올해는 지난해 보다 공개 인원이 19명 감소했다.

▲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의 유형 ⓒ 국세청
▲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의 유형 ⓒ 국세청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 등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79개 명단도 공개됐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5회,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60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4개 ▲상속증여세법 의무 위반에 따라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 15개다.

학교법인 F학원은 출연·설립자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이 드러나 증여세 7억9600만원을 추징당했다. 공익법인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취업하는 것을 금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위반했다.

일부 기부금 수령단체는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고 고액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줬다. 기부금 수령 단체가 작성해야 하는 영수증 발급 내역 장부도 관리하지 않았다.

명단이 공개된 기부금 수령단체의 유형은 ▲종교단체 66개(84%) ▲의료법인 8개 ▲교육단체 3개 ▲사회복지단체 1개 ▲학술·장학단체 1개 등이다.

공개된 조세포탈범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의 명단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웹사이트 '정보공개' 카테고리의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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