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착한 임대인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문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돼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임차인 자영업자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임대료 인하액의 50%의 세액공제를 오는 1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임대료 인하액의 30% 범위(최대 500만원) 안에서 건물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사업' 시행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동진 협의회장은 "국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액공제 방식의 착한 임대인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며 "임대인들이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자치구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이민우 기자
min823w@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