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언석 국회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 송언석의원실
▲ 송언석 국회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 송언석의원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3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이전지역 출신의 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조성과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혁신도시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혁신도시 사이 이전 공공기관이 통합할 경우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혁신도시 조성과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20년 가까이 해당 지역에 거주했어도 대학을 다른 지역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지역인재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변경한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대상을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가운데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의 조성 취지를 달성하는데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임직원의 혁신도시 거주 현황을 포함하도록 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다른 혁신도시에 있는 이전 공공기관들이 통합할때 흡수되는 기관이 위치한 지역에 기존 조직 규모에 상응하는 인력과 조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 방안이 마련됐다.

송언석 의원은 "혁신도시 발전 3법을 통과시켜 합리적인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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