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 안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상반기 근로소득을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고 하반기 근로소득은 2021년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ARS, 손택스, 홈택스 등 비대면 방식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는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근로장려금 지급시점의 기간을 단축해 소득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했다.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된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구로 구분된다.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과 올해 근로소득이 가구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해야 한다.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4만~2000만원 △홑벌이 4만~3000만원 △맞벌이 600만~3600만원 등이다.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반기 지급을 통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이다.

신청대상여부, 개별인증번호 등 단순문의는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 126상담센터에서 할 수 있다. 소득요건 충족 등 상세문의는 세무서에서 상담할 수 있다.

전자신청이 어려운 70대 이상 고령자는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을 통해 신청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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