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락마을 22단지 23층에서 찍은 공사현장. ⓒ 국민권익위원회
▲ 가락마을 22단지 23층에서 내려다 본 공사현장.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에 위치한 단독주택용지 조성사업의 발파공사를 중지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해 민원조사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용지조성 공사를 재개한다고 통보하면서 인근 가락마을 18, 19, 22단지 입주민 2137명이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단독주택용지 조성사업은 2016년 1월 용지조성 공사를 시작했지만 2018년 8월에 계획변경으로 공사가 중지됐다.

공사가 시작될 무렵 가락마을 22단지 440세대가 입주했고 공사가 중지된 기간 동안에 18단지 667세대, 19단지 998세대가 입주했다.

주민들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발파공사를 끝낼 수 있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발파공사를 재개한다는 점에 분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의 종단경사는 10% 이하로 계획됐지만 교통영향평가에서 겨울철 교통안전 등을 이유로 7% 이하로 조정됐다. 이러한 계획변경에 따라 40만㎥ 분량의 발파공사를 해야 한다.

가락마을 22단지의 한 입주민은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시작된 발파공사로 새 아파트가 흔들리고 공사먼지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2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발파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귄익위는 계획 변경 과정 중 새 아파트 단지가 입주 완료된 점, 발파공사가 진행되면 인근 아파트 입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는 점을 고려해 해결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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