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골프장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고독성과 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6월까지 도와 시군이 38개 골프장의 농약으로 인한 인근 지역의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 고시로 지정된 방법에 따라 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를 조사를 했다.
골프장 토양과 수질에서 353개의 시료를 채취해 고독성 농약 3종과 잔디 사용금지농약 7종, 일반 항목 18종을 검사했다.
토양 242건과 수질 111건을 검사한 결과, 티플루자마이드·테부코나졸·아족시스트로빈·플루톨라닐 등 골프장 잔디에 사용 가능한 일반 농약 10종이 미량 검출됐다. 독성과 사용금지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원 이하, 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재석 보건환경연구원 부장은 "골프장의 잔류농약이 주변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며 "하반기에도 검사를 실시해 친환경적인 골프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박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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