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재근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인재근 의원실
▲ 인재근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인재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도봉갑)은 고문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피해자들이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문방지 4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고문방지 4법안은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 △고문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제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구성됐다.

인재근 의원은 "한국전쟁 전·후부터 반세기가 넘는 동안 자행된 고문 범죄에 의해 수많은 사람과 그 가족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이에 따른 사회적 후유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법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국가기관에 의한 피해사실이 인정된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30만3000여명에 달한다. 특히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아직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에 따르면 고문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지원의 근거와 의료, 상담·재활, 생활·법률지원을 하도록 했다. 고문피해자의 심사·결정과 등록을 비롯해 보상과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정신·심리·사회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고문피해자 치유센터 설치와 운영하고 체포·구금·심문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에 관여하는 공무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고문방지 관련 교육 실시토록 했다. 

위원회의 고문피해 현황파악 실태조사 및 공표하고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배제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고문과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고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재근 의원은 "고문은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고문 행위는 중단됐을지 몰라도 고문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됐을 때 고문범죄의 추악한 역사는 비로소 끝이 날 것"이라며 "우리 역사에 남겨진 오명을 모두 씻어내는 그날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문 4법' 발의에 무려 131명이 참여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다음은 고문 4법 발의 의원 명단.

인재근, 강병원, 강선우, 강은미, 강준현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남국, 김두관, 김민기
김병기,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영진
김용민, 김원이,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철민, 김한정, 김홍걸,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광온, 박상혁, 박성준, 박영순, 박완주
박재호, 박   정, 박홍근,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설   훈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영길, 송옥주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이원영, 양정숙, 오영환
오영훈, 우상호, 우원식, 유기홍, 유동수
유정주,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규민, 이낙연, 이동주, 이병훈, 이상직
이성만, 이수진, 이용빈, 이용선, 이원택
(이상 1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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