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청와대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를 지시했다.

올해 광복절(8월 15일)은 토요일로, 이어지는 월요일인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사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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