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 위반한  약국용 표방 화장품 ⓒ 식약처
▲ 광고 위반한 약국용 표방 화장품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분기 병원·약국용·피부관리실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953건을 점검하고,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324건에 대해 광고 시정·접속차단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내용은 '피부재생', '혈행개선', '독소배출'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307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일반화장품에 '미백', '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11건, '줄기세포 함유', '피부 스트레스 완화'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5건, '주름'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1건이었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제품을 구입할 때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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