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에 사용된 향료 가운데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을 추가로 표시하는 내용이 담긴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식약처가 고시한 아밀신남알,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리날룰 등 25개 성분이다.
소비자가 위생용품 구입 때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구매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추진했다.
현재는 향료 명칭만 표시하지만 개정안은 향료 명칭과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해야한다.
또한 안전과 관련 없는 사항은 스티커 등의 형태로 표시 허용하고 내용량을 중량, 수량, 길이 등 제품 특성에 맞게 표시한다.
화장실용 화장지는 너비표시의 3㎜까지, 미용 화장지는 가로(세로) 표시의 5㎜까지 허용오차 범위를 변경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의 안전한 제품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시기준을 개선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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