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위·변조 방지기능을 추가한 주민등록증을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재질(Poly Carbonate)로 변경된다. 문구도 레이저로 인쇄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문자로 새겨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했다. 왼쪽 상단은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했고, 하단은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했다.

뒷면 지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했다. 지문은 실리콘으로 복제해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기존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신규로 발급받거나 재발급하는 주민등록증은 내년부터 받을 수 있다.

무료 재발급은 △훼손됐거나, 뒷면 주소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국외 이주자가 영주귀국, 재외국민으로 최초 신고한 경우 △자연재해·재난으로 외과적 시술을 받아 용모가 변경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유료 재발급은 5000원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6개월 안에 찍은 사진 1매를 갖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분실 재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신청한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되고, 3800원을 내면 원하는 주소로 배송해 준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지하철 무임승차권 발급기와 금융권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단말기의 사전 인식시험을 마쳤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도구 없이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안요소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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