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뱃갑 경고그림이 50%에서 75%로 확대된다. ⓒ 복지부
▲ 담뱃갑 경고그림이 50%에서 75%로 확대된다. ⓒ 복지부

담뱃갑 위에 있는 경고그림과 문구가 75%로 커진다.

보건복지부가 담뱃갑 경고 표기면적을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면적은 현재 담뱃갑 앞·뒷면의 50%에서 75%로 확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고그림과 문구는 클수록 경고 효과가 크다"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을 도입한 30개국 가운데 28위다.

2017년 복지부가 담배소매점을 조사한 결과 30%가 담뱃갑을 거꾸로 진열했다. 거꾸로 진열하면 제품 이름표가 담뱃갑에 표기된 경고그림을 가린다.

경고그림은 담뱃갑 개폐부에만 표기하고 있다. 일부 담배회사는 개폐부를 젖혀 경고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담뱃갑을 제작했다.

경고그림과 문구 확대는 3기 경고그림과 문구 교체주기인 내년 12월에 적용한다.

복지부는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불법 담배 광고 행위 단속으로 확대한다. 금연지도원 1149명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 흡연행위 단속, 금연홍보·교육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에 따르면 담배광고는 지정소매인 영업소 안과 잡지, 사회·문화행사 등 후원, 국제선 항공기와 여객선 등으로 제한했다.

광고내용도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않고, 비흡연자에게 흡연을 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면 안 된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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