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전기매트와 침구류가 또 발견됐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로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삼풍산업·신양테크·실버리치가 제조한 제품에서 라돈이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삼풍산업은 2017년 3월부터 전기매트 미소황토, 미소숯, 루돌프, 모던도트, 스노우폭스 등 모델 5종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

모나자이트는 천연 방사성 핵종인 우라늄과 토륨이 1대 10 정도로 함유된 물질로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면 각각 라돈과 토론이 생성된다.

이들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쓰면 연간 피폭선량이 3.37∼9.22mS로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전기매트는 585개 팔렸다.

신양테크는 2017년 3월부터 바이오실키 베개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 연간 피폭선량은 6.31mSv인 것으로 확인됐다. 219개를 판매했다.

실버리치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황금이불, 황금패드 등 침구류 2종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 연간 피폭선량은 13∼16.1mSv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버리치는 1107개 판매했다. 수거명령을 받은 제품 가운데 708개를 수거했다.

시더스가 태국에서 수입·판매한 라텍스 시스템즈는 안전기준을 초과(연간 5.18mSv)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업체가 2015년 3월 파산해 정확한 판매 기간과 수량을 파악할 수는 없는 상태다.

원안위는 업체 파산으로 행정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제보를 받아 라돈측정서비스를 진행했다.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 여부와 폐기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대진침대 문제가 불거진 이후 1년동안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는 침구류, 온수매트, 미용 마스크 등 생활제품 등이 발견되고 있다.

원안위는 모나자이트 같은 방사성 원료물질을 넣은 제품의 제조·수출입을 막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마련했다. 오는 7월 시행한다. 이에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나오는 제품은 계속 발견될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 관계자는 "생활방사선안전센터가 소비자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며 "제보 내용을 기반으로 추가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생활방사선센터 접수방법은 콜센터(☎1811-8336)와 인터넷 신고창구(www.kins.re.kr)로 하면 된다.

모나자이트가 쓰인 제품을 폐기할 방법은 아직 없는 상태다. 대진침대 매트리스만 하더라도 7만개 넘게 수거됐다. 그러나 처분 방법은 하반기에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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