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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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환액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상환액 초과금액을 돌려준다고 13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지난해 의료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보니 69만5000명이 1조3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 건보공단은 5264억원을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명에 대해서는 오는 14일부터 8169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난임시술·임신부 산전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중증 치매·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힘입어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보다 8만명(13.1%), 1675억원(14.2%) 증가했다.

적용 대상자의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속했다.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보다 2배 높았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71%로 비중이 높았다.

건보공단은 오는 14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건강보험 소득하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연 소득 10% 수준으로 낮춰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을 확대했다.

소득분위별로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하위 1분위는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소득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소득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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