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증축도면 확인 … 1층 방화문 없어 2층 이상 39명 참변

▲ 26일 오전 7시 30분쯤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경남도청
▲ 26일 오전 7시 30분쯤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경남도청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때 없었던 1층 방화문이 2005년 병원 증축 도면에는 2곳이나 설치된 것이 확인됐다.

화재 당시 1층에서 난 불은 정작 1층 방화문이 없는 바람에 2층 이상으로 불길과 연기, 유독가스가 번지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31일 밀양시에 따르면 세종병원이 2005년 4월 시에 제출한 병원 증축 설계 도면을 확인한 결과, 건물내 1층 계단 양쪽에 '갑'이라고 표시한 방화문 2개가 있었다.

갑종 방화문은 화재때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다. 당시 1층 도면에 있던 2개의 방화문은 이후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밀양시는 당시 병원 증축때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건축사가 제출한 결과 보고서만 받았다.

▲ 경남 밀양 세종병원이 2005년 4월 시에 제출한 병원 1층 설계 도면에 표시된 2개 방화문.
▲ 경남 밀양 세종병원이 2005년 4월 시에 제출한 병원 1층 설계 도면에 표시된 2개 방화문.

밀양시 관계자는 "불이 난 후에야 오래전 병원 도면을 확인해보니 1층에 갑종 방화문이 설계도면에 표시된 것을 알게 됐다"며 "이 방화문이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건축법에는 건물 연면적이 1000㎡가 넘으면 방화구역 설치 대상인데 3층 이상부터 설치하라고 돼 있다"며 병원측이 임의로 이 방화문을 이후에 철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방화문을 병원측이 증축 이후에 건물 내부를 여러 차례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없앤 것으로 보고 다각도로 수사를 펴고 있다. 실제 경찰이 확보한 2008년 병원 설계도면에는 이 방화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층에도 여러 차례 증개축이 있었으며 방화문 존재에 대해서도 불투명하다"며 "손 이사장 등 병원 관계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입증할 다양한 부분을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화재는 1층에서 발생, 2개 방화문이 정상 가동됐다면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밀양 세종병원에서는 지난 26일 1층에서 난 불로 연기가 2층 위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위층에 있던 환자 39명이 숨지고 151명이 중경상을 당하는 등 대형 참사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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