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석유 적발 현황 ⓒ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정부가 석유제품 불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대책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새로운 식별제를 도입하고 △면세유 △유가보조금 △항공유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제품 관리를 크게 강화한다. 가짜석유 신고포상금 제도도 확대된다.

정부가 가짜석유 불법거래가 갈수록 진화하고 되자 유통질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 강도높은 대책을 내 논 것이다.

실제로 식별제(경유와 등유가 혼합될 경유 식별하기 위해 등유에 첨가하는 화학물질)를 제거한 등유, 석유중간제품을 경유와 혼합해 가짜 경유 제조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불법할인(카드깡)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경유와 등유의 혼합 방지를 위해 현행보다 제거하기가 더 어려운 신규 식별제를 도입,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석유중간제품 수급보고 대상기관을 석유공사에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 보고체계도 정비한다.

가짜석유 원료의 위장수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세청과 석유관리원이 수입통관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ㆍ어업용 면세유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도 보완된다. 정부는 현재 운송사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면세유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이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어업용 면세유에 대해서는 품질검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국토부, 지자체, 석유관리원 등은 내년 6월까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를 가동, 정기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불법 방지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외국 기준에 의존한 항공유에 대해서는 품질기준이 신설되고 품질검사도 신규 도입된다. 지금까지 정제광유(윤활유 제조원료) 70% 이상을 함유한 윤활유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품질검사도 모든 윤활유로 확대된다.

가짜석유 제조ㆍ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액도 기존 대비 2~4배 상향된다.

휘발유ㆍ경유 등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정량검사를 액화석유가스(LPG)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박재영 산업부 석유산업과장은 "면세유 탈유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방지해 연간 약 1580억원 이상의 재정 효율화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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